안녕하세요? 정보가치예요.
오늘은 청년저축 계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청년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목돈(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지원사업의 하나예요.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적립할 경우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인데요.
따라서 청년저축계좌를 통해 3년 만기 후엔 본인 적립금 360만 원을 포함해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예요.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세~39세의 차상위계층을 대상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기간은 7월 1일 ~ 7월 17일
다만 청년저축계좌에 선정되면 매월 10만 원씩 적립과 3년간의 꾸준한 근로활동을지속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근로 및 사업 활동이 중지되면 적립도 같이 중지된다고 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모두에 해당되는 조건이라면 좀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쪽을 선택해야겠죠. 그리고 기간동안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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