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가치입니다.
오늘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서울시 근로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약정기간 동안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희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해드리는 통장인데요.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3년이에요.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증 주거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이어야 해요.
공고일 현재 근로하고 있어야 하며 만 18세~만 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원 이하(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는 신청 가능.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여야 해요.
적립금액(본인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 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 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요.
(또한,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 될 수 있어요.)
참가자가 적립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신청자격 및 서류 검토 후
심의 및 결정이 완료되고 난 후에 지급되는 절차를 갖고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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