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가치예요.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그 전에 2020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에요.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인데요.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주 15시간 이상 근무
-결근 시 미지급 (조퇴/지각은 결근 아니라고 하네요.)
-약속된 날(계약한 날) 만근
-최대 8시간의 시급으로 지급
<1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1주 총 근로시간 ÷ 400시간)] × 8시간 × 시급
<1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8시간 ×시급
혹시 몰라서 주휴수당 계산기 아래 링크 걸어놓을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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