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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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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종이무게 2020. 6. 1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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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가치예요.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그 전에 2020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에요.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인데요.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주 15시간 이상 근무

-결근 시 미지급 (조퇴/지각은 결근 아니라고 하네요.)

-약속된 날(계약한 날) 만근

-최대 8시간의 시급으로 지급

 

 

 

<1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1주 총 근로시간 ÷ 400시간)] × 8시간 × 시급

 

<1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8시간 ×시급

 

 



혹시 몰라서 주휴수당 계산기 아래 링크 걸어놓을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http://m.albamon.com/Services/AlbaTools/WeekRestCalculator?n_media=8753&n_query=주휴수당계산기&n_rank=2&n_ad_group=grp-a001-01-000000004579349&n_ad=nad-a001-01-000000091097133&n_keyword_id=nkw-a001-01-000002091251368&n_keyword=주휴수당계산기&n_campaign_type=1&NaPm=ct%3Dkbbdujvk%7Cci%3D0yK0003OHI9sZYv02v3X%7Ctr%3Dsa%7Chk%3D038682e8948824a04a551716602785f0601ac538

알바몬 모바일웹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근무했다면 유급 주휴일이 주어져야 하며 근로자는 1일치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1주 15시간 이상 개근하여 근무하는 �

m.albam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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